고흥군, 미혼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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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미혼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7.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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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거주 49세 이하 청년 대상, 최대 2백만 원 지원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를 최대 200만 원을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농·수·축산, 소상공업자나 사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만남 횟수를 충족한 후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근로내역 확인서류,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 신고필증, 보증보험증권 등을 지참해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을 방문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노령화 및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웨딩촬영비 지원 등 다양한 결혼 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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