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단체장 3년 연임 제한 2년으로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전남도내 일선 시·군부단체장의 3년 연임 제한 규정이 2년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향후 부단체장 인선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부단체장 인사 교류는 통상 임명된 지 3년 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인사 방침을 적용해 왔다.
현재 도에서는 정년을 3~4년밖에 남지 않은 공직자가 부단체장을 지낸 후 곧바로 퇴직하게 돼 도정(道政) 상황이 일선 시군정(市·郡政)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거쳐 도청에 복귀해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지방에 내려가서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경험들이 노하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좌하는 핵심 직책이다. 경리관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단체장들이 단체장의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책임 부단체장’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민선6기 들어 도와 일선 시 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업과 정책 공조 등 상생 발전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군과 협의하여 현재 부단체장의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2년으로 단축하는 등 부단체장 인사교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5년 7월 '직업성 부단체장'을 없애기 위해 인사혁신방안으로 시.군 부단체장 근무 기간 3년 제한 규정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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