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대표발의,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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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의원 대표발의,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양재삼
  • 승인 2015.0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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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업인의 유통비용 절감 등 소득기반 구축 마련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화순 1, 새정치)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로컬푸드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지역특성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조직화 및 교육, 직매장 운영, 소비자 확보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변칙적 직매장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는 직매장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행주 의원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중소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높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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