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담양1, 새정치)은 10일(화) 임시회에서 지난 2013년 10월 10일 안전행정부 주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2014년부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시달한 내용에 대해 철폐 촉구 결의안을 냈다.
박철홍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 자체수입 감소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전국 82개 시․군․구는 교육경비보조 중단이 예상된다며, 전국 82개 시․군․구 중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전남도는 나주시를 포함 16개 시․군이 이 규정에 해당되어 이는 우리 전남도 교육을 거의 말살 시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나주시를 포함 전남도 16개 시․군은 거의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미지원시 농촌지역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며 안전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교육여건 격차가 크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홍 의원은 특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해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2012년 12월 7일 현 지사인 이낙연 의원 등 33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지만, 이 법안이 법제화되지도 않은 시점에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 정책의 역행 사례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삭제하려 수차례 개정(안)을 올렸으나, 안행부의 검토의견 결과 “교육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몇몇 지자체의 의견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법령 개정이 무산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