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양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구례,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소 값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도에서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종자구입, 재배농가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정적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료 안전성 문제에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호 의원은 “FTA,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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