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깜]송우영기자 = 광양경찰서(경비교통과)에서는 4. 20(월) 11:00경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154개소 운영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9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었음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운영자 및 운전자 상대 교육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다.
최근 사고 사례 설명 및 주요 개정사항 등을 교육하고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등 당부사항을 전달함으로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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