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깜]양 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효남, 해남 2)는 20일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관계관, 조례 제정 청구 주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도내 농업인단체 대표, 마늘, 양파 등 품목별 생산자 대표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위원회에 제출된「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 의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 제출된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 사항인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과 더불어 지원대상 농작물의 범위 선정 등을 위주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오미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추진위원장은 “당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농작물을 13개 품목으로 한정하였으나, 수혜농가와 비수혜농가 간 또는 주산지와 비주산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 설치될 ‘전라남도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안주용 부의장은 “정부가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에 대해 수급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불가함을 표명함에 대하여 일부 이해도 한다.”면서, “정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육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를 조례안에 담았다.”고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부담하게 될 예산확보 방안, 부담 비율, 지원대상 품목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하여 5월말까지 도와 청구인 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례 수정안을 마련키로 조율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효남 위원장은 “한․중 FTA 타결 등 시장개방 가속화로 생산농가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파산 직전까지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하여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생산농가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최저가격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대정부 결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