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매우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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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률 매우 저조 ”
  • 양재삼
  • 승인 2015.04.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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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질타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4월 22일 진행된 전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강성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목포1)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3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이 6곳이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도 7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전라남도조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 운행버스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확보하고,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도내 저상버스는 법정 의무대수인 204대에 훨씬 못 미치는(24.5%) 51대에 불과하고, 장애인콜택시도 154대에 못 미치는(39%) 59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도내에서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도 없는 시·군도 8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보장 시행계획에서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대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위광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수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법정 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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