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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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양재삼
  • 승인 2015.04.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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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깜]양 재삼 기자 =  종자와 같이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7일 양질의 규격 묘를 생산 및 유통하고 육묘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목적 및 정의에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하고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 도입 ▲육묘업 등록제 도입 ▲유통 묘 품질표시제 도입 ▲육묘업체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며 ▲분쟁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벼, 배추, 오이, 토마토 등 육묘를 생산하는 국내 육묘산업시장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3년도 기준으로 242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육묘업체 수는 292개로 6배, 육묘장 면적은 195ha로 10배 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육묘산업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량묘가 유통되어 농민들의 피해발생이 증가해 왔다.

신 의원은 “농민들이 육묘업체로 부터 규격 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의 고충이 컸다”며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 육성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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