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일부(이사1명 감사 2명)만 인용
[뉴스깜]천병업 기자 =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지난달 23일, 학교법인 홍복학원 일부 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사 8명 중 7명, 감사 2명 등 9명에 대한 처분입니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이달 4일, 우리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는 어제(19일), 홍복학원 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사 1명과 감사 2명의 신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는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고뇌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1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복학원 임시이사 선임 건에 대하여 심의한 이후,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게 됩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홍복학원(대광여고, 서진여고)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육적, 법적, 행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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