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는 최근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위험지역을 지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들은 후보지의 인명피해 우려 유무, 예방사업의 필요성, 대피장소 등 경계 피난체계를 비롯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을 고려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결정했으며, 군은 취약지역의 위험등급 순위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장마나 태풍 시 토석이 하류로 흘러내려 오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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