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으로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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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으로 편해진다
  • 천병업
  • 승인 2015.06.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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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뉴스깜]천병업 기자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사망신고시 사망자 재산조회를 원스톱으로 통합처리해주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이번 시책으로 기존 재산종류별 해당부서 및 기관 별도 방문․신청을 통해 받았던 서비스를 사망신고시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신청후 7일에서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북구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12일 해당업무 담당자 영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대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사망자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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