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수은중독 사건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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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수은중독 사건 진상 규명해야"
  • 최창식
  • 승인 2015.10.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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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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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최창식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조명제조업체 공장설비 철거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된 사건과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 김선미·정진아 의원은 27일 오후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9월 광산구 하남공단에 위치한 조명제조업체 공장 생산시설 철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노동청에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맹독성 물질인 잔류 수은 존재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참여했다"며 "이후 두드러기, 오한, 신경마비,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수은 중독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청은 당시 철거 현장에 있었던 20여명에 대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하지만 설비 철거 폐기물 분류 또는 운반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기존 근무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수은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이틀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아직 매립이 안 된 지하에서 수은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주변 500m 거리엔 발산저수지가 있고, 800m 거리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며 "수은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업체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형광등과 같은 조명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은을 사용한 사업장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정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수은 폐기물의 처리 과정과 불법 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광주시와 광산구가 앞장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2일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2명이 수은 중독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가운데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 19명에 대해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사업주는 의무 사항이 아닌 업체 관계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11월6일까지 결과를 노동청에 통보해야 한다.
 
 광주노동청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해왔으며 보호 장비 미지급, 수은 노출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사업장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어긴 해당 업체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 수은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추가로 발견할 경우 건강진단명령을 내리고 검진 결과 수은중독 증상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철거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13명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1명이 병원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 결과와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재 신청,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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