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송경비까지 교비회계에서 충당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에 학교법인이 부담해온 소송 관련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육청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에서 충당토록 하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부속병원 관련 비용 포함)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에서 충당해 온 소송경비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된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시․도교육청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예고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관의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입안할 경우 해당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교육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소송경비까지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을 엄밀하게 검토하고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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