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과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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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과 "임금협약 체결"
  • 양 재삼
  • 승인 2016.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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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보과 교육공무직임금협약 조인식

[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남교육청이 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과. ▲ 기본급 3% 인상 ▲ 명절휴가보전금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2단계 확대 ▲ 상여금 연50만원 신설 ▲ 영양사 면허수당 인상 ▲ 조리사 기술정보수당 신설 ▲ 셋째자녀 이상 자녀1인당 가족수당 월2만원 추가지급 등을 협의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30일 본청에서 전남지역교육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참여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과 공동교섭단은 이날 장만채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 안명자 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본문 12조 15항, 부칙 6조 7항에 대해 조인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노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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