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양재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이하‘전남 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 (2016.4.27.)이 개정됨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절화류 11품목은 국산일 경우“국산(국내산)” 또는“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은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남 농관원은 2017년1월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할 계획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필요에 따라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중신 지원장은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된 국산 절화류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이 소비자에게올바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