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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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최병양
  • 승인 2017.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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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최병양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된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8년 6월 2일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산지를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고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논이나 밭, 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임야이다.

신청자격은 자기소유의 산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단,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기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산림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물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지목변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062-360-7899)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산지의 지적 현행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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