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원장 구돈회)은 FTA협정에 따른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농식품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지리적표시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지리적표시 농․축산물은 2002년 보성녹차가 1호로 등록 된 것을 시작으로 2014.2.6.자로 등록 공고 된 “고흥석류”가 94번째로 등록되어 2.24일 고흥군청에서 고흥군수, 고흥석류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등록증을 전수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은 전국에 91개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은 이번에 등록된“고흥석류”을 포함하여 총 25개 품목이 등록되어 전국대비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울금도 등록신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등록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나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는 농식품 인증제도의 하나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으며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는 지리적특성을 가진 우수 농식품을 발굴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62-970-6238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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