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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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 실시
  • 양재삼
  • 승인 2014.0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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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은 2014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산정기간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열람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토지이용상황 등 24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근지가와의 균형 또는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토지특성 및 예정가격을 사전 열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이 제시된 필지에 대해서는 공적장부 확인 및 현지 재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항목을 정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이 완료되면 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보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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