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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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가정원,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
  • 송우영 기자
  • 승인 2018.0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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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순천만국가정원을 건설업체 교육장소로 지정

[뉴스깜] 송우영 기자= 전남 순천시(순천만 국제습지센터)가 전남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주관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건설업체 법정 교육장소가 광주광역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유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업 교육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교육장소를 유치 신청하여 최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했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와 영업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700여 개소이며 2018년도 건설업체 법정교육은 순천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에서 오는 2월과 8월에 연 2회 실시된다.

장형수 순천시 도시과장은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를 순천에 유치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 참여시 순천만 국가정원도 관람 할 수 있으니 동부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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