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막기 위해 실시

[뉴스깜] 송우영 기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2월 26일∼3월 16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28일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순천, 광양, 여수, 등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계도·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는 소나무류 적치, 생산·유통자료,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가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3월말까지 전량 소각조치토록 계도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 중복단속을 피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소중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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