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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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종열 기자
  • 승인 2018.05.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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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986필지에 대해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담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 등 각종 투자유치사업, 주요 관광지 주변, 전원주택단지, 농지 등의 실제 거래가격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11.73%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수북면의 경우 전년도 15.23%의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담양군 최고 상승률(18.56%)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생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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