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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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 이종기 기자
  • 승인 2018.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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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확인 간편해져
<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종기 기자= 전남 구례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군민들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조례’가 개정된 데 이어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거 밀집지역(5호 가구 이상) 등으로 특히,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축종별 거리제한을 하고 있다.

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443.26㎢)의 81.6%(361.81㎢)이며, 그 중 전부제한구역은 45.9%(203.52㎢), 일부 제한구역은 35.7%(158.30㎢)이다.

전부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부터 200m,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경계에서 100m 이내 지역 등으로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며, 일부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부터 1000m 이내로, 가축의 유형별로 차등 제한된다.

단,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미만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이나 10마리 미만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은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놓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지형도면 고시는‘구례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의 법적 효력 발생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한구역 외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가능하므로 축사 신축의 무조건 반대 요구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고시된 지형도면은 구례군 환경교통과를 방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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