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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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양재삼
  • 승인 2014.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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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까지 관할세무소에 확정신고 후 자진납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달로,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6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고흥군은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3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지방세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연결돼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득세 신고시 발급받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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