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상·하수도요금 50% 추가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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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하수도요금 50% 추가 감면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9.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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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으로 인한 군민 고통 분담의 일환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군민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완화 차원에서 상․하수도요금 50%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영암군은 올 상반기 3개월간(4월~6월) 상․하수도요금 50% 감면과 함께 지역상권 회복차원에서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추가 감면은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가중된 군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군민들은 4개월분(8월~11월 사용분)의 상․하수도요금 추가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감면대상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전 군민(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제외)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고지서를 9월부터 받아볼 수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추가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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