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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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1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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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는 12월 16일 까지(52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망의심자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 유선조사 위주로 실시하고한다.

또한, 주민등록 실거주지로 전입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므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비대면 유선조사시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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