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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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1.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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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한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은 오는 6월 말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한다.(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6월 말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한다고 밝혔다.

6일 영암군(군수 전동평)에 따르면 영암군 농기계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입국 차질로 인해 영농철 농촌인력난이 가중되는 등 적기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농업인들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자 임대료 감면을 추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해 9개월 동안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통해 임대농기계 6,298건, 190백만원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와 관내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분야 인력부족 해결과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들은 기존 임대방식과 동일하게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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