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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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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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19 피해자는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구례군은 3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억원에 이른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고액ㆍ상습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사전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다”면서도 “비양심 고질ㆍ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납안내문과 SMS 문자메시지 발송과 같은 비대면 징수활동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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