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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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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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접수…총 180대 지원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208백만원,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에 43백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에 7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총 150대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의 70%를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구입 시에는 보조금액의 30%가 추가 지급되며, 배출가스 1~2등급(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총 11대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구례군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대상이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장치부착비 10~12.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총 19대로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 시 1대당 4백만원을 지원한다. 운행차의 미세먼지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은 대기 환경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청정 구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금년도에는 확보된 사업비보다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환경부 국비 추가 지원 및 확보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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