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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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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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등 영업 제한시간 해제
▲영광군은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은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4차 유행 방지와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의 유지가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과 국민적 피로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나, 직계가족·상견례·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 가능)에는 8인까지 허용되며,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영업 제한시간이 해제되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이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되지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및 필요 시 구상권이 청구되며,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지만 인근 지역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방역의 긴장도가 풀려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군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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