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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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3.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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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기간 직접입력...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초본 첫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표기기간을 민원인이 필요한 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번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과거 주소변동사항’표기항목이 ‘전체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이외에도 등․초본 신청서의 글자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자 등의 민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순호 군수는“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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