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긴급복지지원제도 9월말까지 한시적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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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긴급복지지원제도 9월말까지 한시적 기준완화
  • 강윤오 기자
  • 승인 2021.09.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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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발생시 복지서비스 일시 지원, 읍면사무소로 신청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강윤오 기자=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9월 30일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가구 774만 2,000원, 4인가구 1,231만 4,000원 이하인 가구다. 이는 당초 재산기준인 1억 100만원 이하보다 완화됐으며, 금융재산기준은 생활준비금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오는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변에 급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는지 서로 살펴보고,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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