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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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9.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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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 지원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지난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및 월세(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주소 및 주택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분기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영광군 관계자는“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영광군에 정착할 때 최소한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와 일자리, 능력개발 등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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