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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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0.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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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26건을 발굴하여 정비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뉴스깜]김필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규정 26건을 발굴해 규정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를 위해 2030세대 지원연령 하한 기준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비축농지임대, 임차농지임대에서 농지매매(0.5ha),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0.5ha)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시설을 사용하는 고객의 연체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연간 12~14%로 규정되어 있던 사용료 연체이자율을 연간 7~10% 수준으로 인하했다.

공사는 내부규정 외에도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청년농과 귀농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전국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농지가격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등·초본 2종에서 7종(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으로 확대해 고객의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직접 건의한 규제개선 의견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정 정비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규제개선제안방’을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지속 수렴 중에 있다.

김인식 사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 발굴,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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