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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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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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 당부
▲영암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산림인접지역 농산부산물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군과 11개 읍·면에 산불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더블어 영암군은 군 산불진화대원 11명, 초소 근무자 4명, 읍·면감시요원 13명을 선발하여 산불 방지대책 본부와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전담 배치하였다. 이들을 통해 산불 취약지 집중 순찰 및 입산자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읍·면이장단 및 의용소방대 와 연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불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농업부산물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 불씨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봄철에 7건, 1,8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며 “가을철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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