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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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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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천400부부…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해 광역단위 최초로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올해는 4천400부부로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부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한 사람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부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는 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했지만, 올해는 혼인신고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꿈을 실현하도록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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