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생협병원 건립 당시 현장 근로자들, 2일 기자회견 열고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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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생협병원 건립 당시 현장 근로자들, 2일 기자회견 열고 피해 호소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5.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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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후보는 공사비 12억원 보상하라”...생협병원 경매전 ‘모의 의혹’도 제기
▲2013년 순천생협병원 건립 당시 현장 근로자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협병원 소유주인 오하근 후보는 피해자 100여명에 대한 공사비 12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집회 등을 계속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독자)
▲2013년 순천생협병원 건립 당시 현장 근로자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협병원 소유주인 오하근 후보는 피해자 100여명에 대한 공사비 12억여원을 보상하라”며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알리는 집회 등을 계속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독자)

[뉴스깜] 김필수 기자= 2013년 순천생협병원을 건립 당시 현장근로자 10여명이 2일 오후 4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협병원 소유주인 오하근 순천시장 예비 후보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순천생협병원 소유주인 오하근 후보는 공사 금액 12억 5000만원 보상하라.”, “오하근 후보는 피해자 100여명의 아픔을 외면말라.”라고 외쳤다.

또한, “당시 생협병원 부지는 토지만 경매 진행된 사항이고, 건물은 미등기로 경매금액에 포함 되지도 않은 사항 이었지만 경락자는 21억에 상기 부지를 경매 받았다”며 “하지만 공사 당사자인 저희 들은 공사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생협병원 소유주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된 임대료가 1년에 10억원 정도 된다”며 “현장에서 공사한 저희들은 억울하게 공사비 12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6년이라는 긴세월 동안 오 후보의 생협병원 임대료 수입은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고통속에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했다.

당시 생협병원 부지 소유주이자 건축주였던 김모씨는 “땅 매입과 이자 등 50억원 이상 손해를 봐 지금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건물을 살릴 수 있었는 데도 오하근 후보 등이 유치권자와 짜고 진행해 억울하게 경매로 넘어가 피해를 봤다”고 눈물을 보였다.

건축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생협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시민들의 삶을 챙기겠다고 순천 시장에 출마해 참 대단한 일로 축하드린다”며 “시민의 삶을 보듬기 전에 먼저 우리부터 챙겨 주는 게 도리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앞으로 이같은 억울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집회 등을 계속 할 것이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경매 이전에 오하근 후보 등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순천시 조곡동에 위치한 생협병원은 대지 9548㎡(2888.27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사를 진행하던중 2013년 11월 25일 낙찰됐다. 경매가 개시된 날자는 2013년 9월 2일이지만 경매 낙찰일자 1주일 전인 11월 18일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경매를 받기전 오하근 후보를 비롯한 매수인들이 유치권에 대해 합의와 공증을 마친 모습는 보통의 경매에서 이뤄지는 형태가 아니다는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인 2013년 11월 18일 작성된 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오하근 후보가 사인을 했고, 유치권 신고 금액이 22억 8500만원인데 12억원에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공증이 돼 있다”며 “이는 일부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고도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오 후보는 “모든 경매는 일자 지정 이전에 날짜를 알 수가 있어 개시일 이전에 공증이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피해자가 100명인지 1000명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다.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과 합의하에 금액을 제시하고 등기 절차를 따른 원칙적인 일처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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