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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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7.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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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까지 계좌이체, 지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납부 가능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강진군은 주택·건축물 등 15천 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올해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올해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세액 20만 원 초과 시는 7월,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 및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백경자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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