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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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9.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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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의견 접수...10월 31일 결정·공시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사진제공=목포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365필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 전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팩스,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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